고용·노동
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포함해야하나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 같아서 위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액수를 높이는 평균임금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퇴직금과는 별도로 미사용 수당 전액을 회사로부터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바뀐 내역이 있다면 그 금액의 4분의 1만큼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금의 경우 퇴직)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분모로 하여 산출합니다
반면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 후에 비로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념적으로 포함 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기한이 종료되어 잔여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1년 이상 근속시에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또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