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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연차휴가 사용가능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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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도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 탓에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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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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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기간 및 근무장소 변경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개근하였다면 총 11일-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사안의 경우 26.06.01.에 발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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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ㅠㅠ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 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라면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1주 5일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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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시간이며, 해당 시간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본급+식대 등 고정수당)/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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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면 사안의 경우 2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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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업장근로기간도 퇴직금산정에 포함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을 별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두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면 최초로 입사한 날(사안의 경우 23년 2월)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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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구하기 / 알바 당일 퇴사 통보 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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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10시간 근무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재 1주 4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은 약 13,185 원으로 산정됩니다. 1주 5일 근무로 변경된다면 총 유급시간(1주 5시간 연장근로가산 반영 등)은 월 약 241.6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현재 시급을 기준으로는 월 3,185,338 원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2,423,14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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