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위법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해고 30일 이전에 사용자가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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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차를 당겨쓴 상태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부여는 당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가 초과지급된 경우라면 퇴사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임금상계 동의서 작성)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일의 연차휴가는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2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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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구두, 문자메시지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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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일용직 4대보험 가입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해당 근로자가 8월에도 근로한다면 최초로 근로일로부터 사업자 가입자로 취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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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총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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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영업수당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업수당이 상기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매월 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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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후 임금 못받음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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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관련문의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이중취득겸직(투잡)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 및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일가입(월 보수가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으로 처리됩니다.2)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4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1년에 1개월치 임금으로 보셔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정확한 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계산기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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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500
사장 지시로 한 업무까지 제 책임이라며 감봉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독단적으로 배달 일시 중지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감봉(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손해액 등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 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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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재계약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청한 것을 거부하고 퇴사(이직)한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이 제한됩니다.즉, 퇴사는 가능할 것이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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