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못받은거땜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주에 2번 10시간씩해서 총 20시간씩 일을 했는데

사장이 그론계약서에 14.5시간씩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더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합니다 수습도 떼여있는 와중에 이것까지 뗀다하니 못참고 2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신고를 하게됬는데요 감독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건 총 2가지인데여

1. 제가 챙겨 가야하는 준비물은 무었이있을까요?

근무 일지는 전편의점이 없다해서 작성한게없고

카톡내용은 이녀석들이 오픈채팅방으로 해놨다 저는 지금 나가진 상태라 카톡 증거는 없습니다

그나마 찾아놓은 증거는 알바몬에서 이녀석들이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취소했었던걸 사진으로 찍은것과

월급 입금내역서입니다

2. 근무일지를 작성하라하면 당장에라도 작성할수있는상황이긴해서 이걸 작성해가는것이좋을까요?

  1. 추가로 제가 찾아서 제출할만한 증거는 무엇이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내역을 챙기시기 바라고

    2. 근무일지라도 작성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석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내역, 알바몬 모집공고 등을 챙기시고, 추가로 출퇴근 사진,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 실제 주20시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실제 근무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일 뿐 실질은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지고 계신 자료만이라도 전부 출력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기억할 수 있다면 작성하여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3. 이전 동료와 연락이 된다면 단톡방 캡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출석 시에는 준비하신 입금내역서와 채용 공고 캡처 외에, 기억을 토대로 날짜별 출퇴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한 자필 근무일지를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구글 타임라인(위치 기록), 사장과의 통화 녹음이나 일반 문자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당사자 간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작성이 되어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계속하여 1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할 수 있는 근무시간(출퇴근 시간)과 채용공고에 1주 15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다면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