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지? 계산도 잘못 되었고 오히려 업주가 당당하게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그러네요.
주6일 출근 하루 5시간 일하고 휴무1일 일요일 쉬어요. 2주 일 했고 마지막 쉬는 날 아파서 일 못나간다고 얘기 했고 일 짤렸어요. 입금 받았는데 둘째주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못 준다하시고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서 6만6천원인거 5만5천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도 붙여 달라하니 4대보험 안 들겠다 한 거 다시 신고하시겠다 하시면서 말 돌리고 나머지 입금은 못 받은 상태예요. 되려 가게에 미친 손해배상+세금3.3프로 뗀다고 그러고 노동청가서 잘잘못 따지자고 하네요. 제가 신고하면 저한테 피해오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