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순진한해마
퇴사하기 좋은 날은 언제인가요???
퇴사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 발생을 고려하여 퇴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만근을 해야 연차가 하나 더 생겨서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시와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개씩(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 1년을 성립(마지막 달까지 만근)하는 순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추가로 부여됩니다. 반면 만 1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퇴사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퇴사일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완전히 채운 다음 날'로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7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하면, 1년간 발생한 11개의 연차와 새로 생긴 15개의 연차를 보상 받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4년 9월 1일인 경우라면 26년 9월 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는 9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6년 8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9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ㆍ제4항의 연차휴가ㆍ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 12. 20.]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미만의 근로자분이라면 연차는 1달 만근후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분은 마지막 근무달의 한달의 채우고 퇴사한신다면 연차휴가가 1개 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 결근이 없이 모두 출근하였다면 만근으로 인정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다되신 근로자라면 1년을 채우고 하루더 근무하신다면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1년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신 상황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연차사용이 없으셨다면, 1년을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총 26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한 경우로 예를 들자면 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2.) 1.1.~1.31. 동안 개근 시 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