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자꾸 지각을 하는 경우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회사에 자꾸 지각을 하는 경우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하는데 그걸 근거삼아서 직원을 자를 수 있나요?? 이경우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지각은 취업규칙상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 몇 번의 지각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꾸 지각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말씀주셔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각만으로는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속적인 경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지각을 한다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각이 징계사유로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경고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 구두경고가 아니라 가급적 서면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실제 판례에서는 수없이 많이 지각을 했으나 해고는 과하다는 판결이 ㅣㅏ오곤 합니다

    물론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그만큼 해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사정이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수준이라면 그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지각을 자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근로자 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각만으로는 해고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하나 이 또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충분히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지각이나 몇 번의 지각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지각에 대해

    수차례의 주의와 경고,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반복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으로 인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하였음에도 이후 반복한다면 그 정도를 보아 정직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이기 때문에 지각이 몇번 반복되는 정도로는 해고한 경우 과중한 징계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해고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각에 대한 반복이 계속된 회사의 지적과 경고에도 수개월 이상 상당기간 지속되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를 해친다면 해고도 타당성을 얻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징계해고된다면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서 실업급여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지각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고와 단계적 징계를 거쳤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쌓여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못하니 가능함) /그리고 지각을 이유로 해고되더라도 직원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단계 및 구체적인 징계 절차는 사규로 만드셔야 합니다.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1~2회 지각하였다고 하여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지각 등이 사용자의 시정지시 등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되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5.1.24,93다2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