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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440,500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 출퇴근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또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그 차액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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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계약연장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거부 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재계약 등의 사용자의 제안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를 정한 바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가급적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7일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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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2차 촉진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호 협의하시어 연차사용일을 특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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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는 싫은데 급전이 필요해 퇴직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현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법령으로 주택 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에 한하여 그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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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친족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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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공장 수요일입사 수요일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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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5시간 근무 시 한달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1주 5일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5.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61,116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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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지 오래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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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추석 연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추석연휴(10월6일부터 9일까지)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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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퇴사을 하면 실여급여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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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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