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간정산 신청 시 부담금 추가 납입해야 하나요?

25년 12월 말에 25년분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가 26년 4월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26년 1월 ~ 4월까지의 부담금을 추가 납입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점은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중도인출 시점이 2026.4.1인 경우이고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입사일자 ~ 2026.3.31까지라면 회사는 2026.3.31까지 적립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중도인출은 2026.4.1이지만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2025.12.31까지라면 회사는 추가 적립은 1년이 되는 2026년도 말에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재직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퇴직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26년 1월부터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