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간정산 시점은 회사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중도인출 시점이 2026.4.1인 경우이고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입사일자 ~ 2026.3.31까지라면 회사는 2026.3.31까지 적립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중도인출은 2026.4.1이지만 중도인출 퇴직연금 산정기간이 2025.12.31까지라면 회사는 추가 적립은 1년이 되는 2026년도 말에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