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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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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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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기를 당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사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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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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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여지급관련 단순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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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2주 이내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실제 지급)으로 모든 퇴직급여제도에서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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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10인 미만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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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25.11.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약 10,499,051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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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포함 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최대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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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종료 후에도 수습급여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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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용직 알바한 경우 본업 회사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아울러, 질문자님의 근로 사실을 회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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