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도두근대는과장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뭔가요????
일주일에 15시간 초과 근무 시 주휴시간인 건 알겟는데 제가 2시간50분 일햇는데도 3시간치를 받앗다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가요 카톡에 몇시간 일햇는지 보낸 내역이 잇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시간의 근로로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하였어도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산정기준 시간 수가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써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며 조퇴 등으로 인하여 15시간 미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판단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3. 3시간 근로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50분인 경우 이 시간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경우이나 사용자가 10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도 10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용자가 추가 지급해 준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지 못하고 3시간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을 때 발생한다는 점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3시간 일하기로 정하였다면 2시간 50분 일을 하고 일찍 퇴근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전에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