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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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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약 5,354,690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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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4개월 후 1달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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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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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사업장 아닌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여부(5인 이상 사업장)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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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임금체계(포괄임금제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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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상에 겸업금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겸업을 금지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하여 곧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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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겸엄금지가 명시되어있음에도 겸업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해고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는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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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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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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