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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므로, 어떠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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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 했는데 사장이 전액 배상하면서 월급에서 빼겠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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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조사 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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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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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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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의 대부분이 테이블 청소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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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또는 회사, 노동청을 통하여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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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헐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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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 연장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오전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관련행정해석 :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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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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