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1년 되기 2주전에 퇴사한다고 말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아이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퇴직)당시 연령이 만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대해 질문드립니다.(전,월세 보증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당 포함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휴게시간 1시간을 반영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54시간이므로 주휴을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69.8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84,646 원으로 산정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60시간 근로로 월 약 3,053,688 원으로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 8회 휴무시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2회의 휴무(휴무일+주휴일)가 발생합니다. 이를 월간으로 환산하면 1주 2회 * 365일/7/12로 약 8.69회 휴무일이 발생합니다.월 8회 휴무의 경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 보다 월 평균 약 0.69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기본급(주휴포함)209시간 + 8시간*0.69*1.5(5인 이상 가산수당 반영)으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17.29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을 전부 지급하지안고 일부만 주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내역, 임금지급(현금 수령증 등이 있으면 해당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 휴가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업종과 관계없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따로 더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가 아닌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없었다면, 이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