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0
0
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남은 시간 정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여 1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15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0
0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휴업기간에 월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임금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 받아 장해급여 신청을 한 뒤 장해등급 심사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 근로자에게 산재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를 지원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3
0
0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근로하고 미지급 받으신 임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을 의미합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7개월을 재직한다면 180일을 충족하나 정확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라며 이를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0
0
실업 급여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0
0
퇴직금 관련 미지급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DC형 부담금 미납분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DC형)의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경우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149, 2021.01.0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미납한 퇴직부담금에 대하여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0
0
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