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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족구대회 중 부상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한 체육회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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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근 마켓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진행하였고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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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알바에서 무기계약 직원으로 전환 시 계속 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별도의 채용절차 등이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단시간 근로)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등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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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합의 먼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수행 내역, 4대보험가입내역, 약정 임금 또는 지급 받으신 임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미리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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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육아휴직 중이고 남자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거나 이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시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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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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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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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용촉진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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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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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를 남은 퇴직일까지 남아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로의 사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고하는 것까지는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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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1개월전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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