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이후부터는 일년 만기가 아니어도 일한 달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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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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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일 한 달전 고지 의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장래의 특정일에 사직의 의사표시 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퇴사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7월 24일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직예정일인 8월 3일까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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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이라는게 수습기간지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해고의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사유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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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왜 다시 작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24.02.01.부터 26.04.30.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매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2.01.에 15일, 2026.02.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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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총 몇일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5.27.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2025.05.27.에 15일, 2026.05.2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연차휴가는 각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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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무단퇴사하면 사업주가 금품청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질문자님도 이에 대하여 퇴사처리(수락)를 한 경우라면 해당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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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26년 4월부터 5인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26년 7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4월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6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80일 이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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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퇴직금(1년 이상 근로 후 퇴사)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금관련 문의는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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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최저임금이 약 3.7% 인상되는 걸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도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므로 2027년부터 1일 하한액은 약 68,480 원으로 인상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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