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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수습기간 적용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 최저임금 90%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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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떼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의 최저임금 90%지급과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고 수습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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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입사자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2025.04.0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03.31.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2025.01.0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12.31.까지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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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15일 입사자 연차개수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현재 시점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것이 불리해 보이나, 결과적으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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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일용직근로자 출산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이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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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가 정기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이후의 잔여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재직근로자의 임금은 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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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사업장이 있을 경우의 보험료 어떻게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 적용 신고 후 건강 및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무보수 대표자로 신고하시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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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3주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주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남은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잔여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반드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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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7시간 무급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시간을 무급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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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하게 그만둘 때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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