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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일 근로한 것에 대하여 인건비 처리(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를 위하여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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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은 3월1일 입사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3월 1일이라면 익년 2월 28일까지 총 365일 근로 후 퇴사하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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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동의을 얻어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6조 2항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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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퇴직금 사전포기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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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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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1)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 30분 추가로 근로한 것은 1.5배가 지급되어야 하며, 금요일에 조퇴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1.0배로 차감되어야 합니다.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한 경우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1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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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 변경?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첨부된 사진 등이 없어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통상 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실 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x 시급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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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파스타 직원 근무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45시간이므로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주휴수당포함)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약 2,423,123 원(세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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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관련 조항 명시 없음, 시급 125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 등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구성내역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이 명시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어야만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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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회사에 동시 취업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이중취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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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 연월차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5인부터)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 등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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