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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은건 아니고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자문 등을 원하신다면 주변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상담 등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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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 보다 앞당겨 지급할 수도 있으니 이는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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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중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아닌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이므로, 현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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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점심값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법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시급제, 월급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시급제는 임금의 계산방법을 시급으로 정하는 것이며, 일용직은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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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 근로하신다면 1주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이전 직장)가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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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퇴사일자보다 사측에서 더 이르게 강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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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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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 등은 매우 어렵고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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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지급금은 최종 3년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만이 그 대상이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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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징계위원회 제출할 서면 작성의 경우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미리 정리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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