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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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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범위 관련 고정 OT시간 조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기존의 근로시간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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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아울러,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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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요양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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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 토요일 근무(무급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근로기준과-2156,2004.4.30.)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무급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동일하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8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12시간 10시간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x 1.5) + (2시간 x 2)=16시간 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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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등이 변경되는 전직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 놓으신 것에 해당하므로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친다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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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의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2)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5.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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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좀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00%(시급 x 근로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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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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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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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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