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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더들어왔는데 다음달에 환수?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은 금원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부당이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시기가 밀접하고 질문자님의 경제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상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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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얼마이며,근무시간 포함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6시부터 6시간 실 근로라면 12시 30분이 퇴근시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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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입사 주휴수당 발생유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4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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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이 불가능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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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가 안들어왔는데 지급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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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근무를 하지않았을 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 하므로,350만원 x 재직일수(3월1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 31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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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209시간에 해당하며, 1주 6.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반영하명 월 약 42.3 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 2,096,270 원, 연장근로수당 : 424,932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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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4월30일로 해서 수리진행중인데 퇴사일을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기존의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본부장의 동의를 받아 사직 예정일을 변경하여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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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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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복귀해서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과다한 업무량을 지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임의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는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고, (근기68207-1036,1999.5.7.)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80,20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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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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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의 퇴직금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더불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며, 월 급여에 미리 이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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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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