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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이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 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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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 싸움으로 다친 후 산재보험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업주 등이 주최한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 해당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또는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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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수습기간 3일만에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3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민법 제660조'등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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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 매출기여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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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줘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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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직종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운전면허) 소지자라면 가능하며, 동종업계 경력자의 경우 우대사항이 있으며 본인 소유의 원동기가 없더라도 렌탈 등을 통하여 해당 직종에 종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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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안에 퇴사해도 근로계약서, 사직서 써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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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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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알바 퇴사, 법적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까지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건강상태 등이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상의하시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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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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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 관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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