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파트타이머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6월 3일 선거일에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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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장근로 가능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기간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연장(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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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래 사회생활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전 고지 및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이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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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날짜외 연차에 대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으며, 사직일을 앞당겨 실제로 사직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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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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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밥먹고 바로 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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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알바로 부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지만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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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25일 625사변일 인데요 오늘도 법정 공휴일 인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휴일로 적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6월 25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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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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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몇년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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