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 내 사업자 변경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의 경우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 2012.2.9.)따라서,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는 회사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은 양수하는 회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2) 영업양도가 아닌 경우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전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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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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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하는데 휴일근로수당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등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기간 내 포함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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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 민원 넣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급여 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면 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통보 및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조기에 합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가 불편하시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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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퇴사 후 타 직장에 취업을 하여도 무방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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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0월 13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이 부여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에 대하여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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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직기간동안에 취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직할 회사에 면접 등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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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께서 더 챙겨주겠다던 월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기존 보다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로 약정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임금 인상과 관련한 근로계약서 또는 서면 등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이나 인상된 임금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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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근무기간 중에 발병한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11번 코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질병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 등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도 필요합니다)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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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요! 알바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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