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무시간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하이면 될 것이며 법으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단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단위 단축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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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06.09 ~2025.07.11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25.06.09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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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또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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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근태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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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신청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병가의 신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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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6번에 대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26-3의 경우 통상적으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의한 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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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카톡이 왔어요..언제까지 참으라는 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폭행, 협박, 감금 외에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사직서 수리 거부)으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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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은 왜 다른날처럼 대체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추석,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현충일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국가기념일이므로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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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상기와 같이 사직의 통보 기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계약은 해지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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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금품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사용자는 6월 25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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