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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시 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수당 전액이 아닌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만 포함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②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위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중 일할 계산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은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 ②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지급의무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개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별도 상한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한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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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국민주권의날로 지정되면 임시공휴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유급으로 보장되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유급과 휴일이 보장되기에 보다 만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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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임금보다 실제 지급 임금이 많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기본급, 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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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임금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고 무급휴가 일수로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무급휴가일)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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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다닌 직장에서의 퇴직금정산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퇴사일 등을 알 수 없어, 질문자님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196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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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고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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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에서 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역, 업종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시급 8,500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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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약금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6만원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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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2.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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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시말서를 쓰라고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는 관계없이 이미 질문자님은 퇴사를 하였으므로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라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시말서 등을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손해 등이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액으르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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