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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은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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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신원조회 등을 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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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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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65일 근무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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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다만, 수습계약기간 등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만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살펴보시고,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기 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였고, 단순노무종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습계약기간이 3개월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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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5일 근무라면, 최저임금 기준 약 1,799,450원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는 약 1,619,505원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계약 1년 체결여부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3개월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한편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질문자님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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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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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4.8시간이 1일의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연차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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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목요일~토요일(무급휴무일이므로 포함)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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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절도, 횡령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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