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년월차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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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 , 최저 임금 지켜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6.5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60,740 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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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년월차를 금액으로 보상받으려는 법적 근거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당 지급 당시(퇴직하는 달)의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등)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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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 당월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17조에 따라 1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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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가입된 사업장이 우선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신고된 내역은 반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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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에 전 직원이 8명이 있는데 8명 모두 동의를 해야되는건지 이 중에 6명만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였다면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명의 의견을 들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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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10인 미만인 상태에서 신고를 하고 10인이 넘어가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나 일단 작성하였다면,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적용받으므로(대법원2006.2.10.2005두12770) 10인 미만 사업장인 상태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지청에 신고하였다면 그 이후 10인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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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일 1일 혹은 1.5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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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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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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