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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4대보험 +나머지 수당은 3.3% 퇴직금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3.3% 사업소득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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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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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연장수당이 통상임금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다만, 식대의 경우 출근날에 따라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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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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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25.04.21.이라면, 1) 01.21.부터 01.31.까지 2)02.01.부터 02.28.까지 3)03.01.부터 03.31.까지 4)04.01.부터 04.20.까지 지급 받으신 총 임금액을 해당 총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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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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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100만원깎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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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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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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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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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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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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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월급 미지급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정황(출퇴근 내역, 점장과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 사장과의 메시지 내용 등)이 있으시거 없다면 지금이라도 녹취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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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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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유니폼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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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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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255,114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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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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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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