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842,500 원에서 3.3%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2,748,71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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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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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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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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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 근로자 퇴사 시 정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또한, 적립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x (올해 재직월수 / 12월)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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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지급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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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휴일 근로 시 점심시간 제외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로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12시~13시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임금 지급의 대상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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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확정여부(채용취소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판정 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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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의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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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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