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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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훈련일,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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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전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한다면평균임금(일)*30일/365일*500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되어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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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아울러, 개근은 만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며,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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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야간근로수당(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이외의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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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를 연봉에 붙여 주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연봉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연봉에 식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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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임금규정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과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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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가어렵다고. 시급을 월급으로 변경하면서 20% 삭감 할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삭감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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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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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에 소속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소속된 업체 없이 배달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여 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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