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택이나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 받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특히 개발 예정이나 인접지라면 변동성이 큽니다대략적으로 인접지의 실거래 정보를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인근의 부동산 사무실 몇군데 알아보시면 대략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다음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정부에서 평가한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습니다단 공시가격은 현실 가격은 아닙니다공시가격의 1.4~1.8배 정도가 시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같은 조회로 대략적인 가치를 평가 하였다고 하여도 실거래시장에서는 더욱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지방 중소도시 토지 주택 등은 가치를 떠나 매수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경우 공시가 이하에서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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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네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골 고객이든지 다른 협의나 제안으로 일단 할인을 해준다고 했으면 합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계약 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협의를 해주는 것이 상호 불편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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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고지없이 에어컨 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거주중 설치한 에어컨은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약이 없었다면 떼 가는 것이 더 원칙입니다특히 부동산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더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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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오히려 늘었났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도에서는 일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택에도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실거래 신고 결과 내용이 나와야 정확하게 반영이 되겠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있을 경우 의무화된 실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이후에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아직 까지 실제 얼마나 증가했는지 유효한 수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증가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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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너 일단 가능합니다 특히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필이 아닌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실제적인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서 더욱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정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고객을 물색하는 노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하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만족하시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수수료는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각각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인 경우에는 임대인 부분을 종전 세입자가 그리고 임차인 부분을 새 임차인인 동생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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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포함 항목은 임대차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것은 공용 전기, 공용 상하수도, 보안, 청소 정도이고경우에 따라서 인터넷 티비 등 통신회선, 난방비, 수도료, 가스 등을 사용 실비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리비에 대해서는 계약시에 포함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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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어도 나중에 집주인한테 언제둔 연락올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보증금 반환과 원형상환을 동시에 하는 개념이므로 손해 보상 공과금 납입 등은 잔금일 일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러나 통상적인 관찰로 발견하지 못할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요청 또는 문의가 있다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자국이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가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한 노후나 사용감이라면 이를 청구하지는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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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월세가 낀 매물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매도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토허구역 내 주택(주거용 토지 포함)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에 매매허가 또는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받을 때 “실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강조됩니다. 즉, 단순 투자 목적이나 전세 끼고 임대 목적 등은 허가 거부 사유가 됩니다. 전세가 끼어 있는 상태(갭투자 형태 포함)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 적용된지 지역이 많고 제도 초기인데, 거래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다보니 여러 예외사례가 기사회 되고 있네요예를 들어 조건부 허용을 찾아보면 세입자의 전세 계약 만료가 얼마 안 남았거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상태라면, 매수인이 직접 입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실거주 목적임을 소명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한 기사는 “전세 계약이 4개월 이내 종료된다면 매매 허가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하지 않겠다 등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 사망 등도 매우 특수한 사정인데요 실질 심사 가능할 수 있습니다특수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이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있는 채로 바로 임대수익 목적이나 갭투자 목적이라면 거의 불허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인이 바로 입주할 계획이거나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태라면 무조건 포기하지는 마시고 허가 신청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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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출 전세계약하려는데 근저당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걸리겠지만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일단 해당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하여 보증보험 가입범위내에 드는 지를 확인하세요선순위 대출이 있다고 하여도 주택의 평가액이 상당하다면 대출도 보증도 가능합니다일단 해당주택이 그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현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신규대출이 가능합니다대출은행에서 승낙한다면 전세 잔금일 전세대출금으로 바로 임대인의 담보대출을 상계해버리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정확한 특약으로 선순위 임차인 자격과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면보증금의 안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해당주택의 가성비에 따라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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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 조정지역 된다 가정했을 때 신규추가주택 실입주 바로 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과 토지허가구역은 다릅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한다고 실입주를 의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대출의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입주가 의무는 아니나 추후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후 2년이상의 실입주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그런데 토지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1015 부동산 대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시 아파트 등에 한하여 매매거래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후 바로 실입주하여 2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정책은 변동성이 잦으니 이상을 참고하셔서 실제 거래를 겸심했을 때 인근 지역 부동산에서 다시 사전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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