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시 고지없이 에어컨 떼가도 되나요?
아파트 매도계약후 잔금한달전인데요
설치돼있던
에어컨을 제가 떼가려 하는데
본계약당시 매수계약자에게 이부분 말을 안했거든요?
특약사항에 기재도 안했고요
(에어컨 미포함 또는 철거예정 등)
혹시 잔금때 말하면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시긴 하는데
걱정돼서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지와 합의 없이 에어컨을 떼어가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잔금 때나 그 이전에라도 매수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의 에어컨은 매도자의 물품이기 때문에 철거후 가지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시부터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이라면 이떄는 옵션에 포함된 부분으로써 별도 계약상 특약이 없다면 놓고 나가시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구매하여 설치한 스탠드에어컨 또는 벽결이 에어컨인 경우에는 퇴거시에 해당 에어컨 소유자인 집주인 또는 거주자가 설치해제하여 가지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던 것이라면 이사갈 때 철거하여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에어컨의 경우 TV처럼 이전 설치가 가능한 매도자의 소유물이므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또한 이사오실 분께서 가지고 오시던가 새로 살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계약 당시 매매가격에 포함이 된 특약이 없을 경우 가지고 가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거주중 설치한 에어컨은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약이 없었다면 떼 가는 것이 더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더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당시 부착되어 있던 시설물(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스탠드형, 창문형, 이동식 에어컨 등은 건물과 분리 가능하므로 동산(가전제품)으로 보고 매도인이 철거 후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관구멍 정리나 벽 손상복구 등은 해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에어컨인지 확인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매도계약후 잔금한달전인데요
설치돼있던
에어컨을 제가 떼가려 하는데
본계약당시 매수계약자에게 이부분 말을 안했거든요?
특약사항에 기재도 안했고요
(에어컨 미포함 또는 철거예정 등)
==> 계약서 상에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ㅛ 있는 만큼 가급적 매수인과 협의후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혹시 잔금때 말하면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 임박해서 말씀하시면 다툼이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계약서 특약에 명시하지 않고 철거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그 시설물이 포함된 상태로 매매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별도의 특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설치된 에어컨은 매수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레적으로 매매계약서에 미포함, 철거 예정 등의 특약이 없으면 에어컨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