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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6억 이하 아파트 자금출처소명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날짜가 딱 직전일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그렇지만 일단 대출을 받으신 걸로 봐서 갭 투자는 아닌듯 하고요사인간의 대출이 아니라면 당시 규제 지역 여부, 주택수, 본인의 소득 등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승인된 대출일 것이며본인소득, 대출과 거래금액 규모로 보아 개인적으로 안 나온다 한표입니다.만일 소명요구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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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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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시 층수가 많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층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걸로 봐 구축 빌라 엘리베이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베이터 없다면 누구나 5층 오르내리는데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3층이 5층보다 훨씬 더 세도 잘 나가고 재산 가치도 높습니다 다만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의 원룸 등으로 임대목적 취득이고 가격이나 시설 등 뚜렷하게 가성비가 우월하하다면 약간의 고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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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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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넘어간집은 오랫동안그집서살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를 했다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보증금 등 임차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경매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했을 때 이유 없이 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단기간 현재 소유주의 승낙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는 있겠으나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등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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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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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내놓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을 상환후 전세를 받으면 더 좋고 아니면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셔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의 대출금과 자신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에 불과한 금액이라면 만일의 경우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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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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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없는 신축 아파트 월세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등 대규모 단지 개발 준공시 등기생성까지 업무 절차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게는 몇 달 이상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입주도 가능하고 전월세도 가능하고 또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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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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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대출 다 막혔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원론적으로 선순위 저당권 말소 조건에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별로 여신 한도나 심사 조건의 세부 지침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은행은 찾아가서 상담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이 지점에서는 안 되는데 저 지점에서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니 나머지 부분은 발품을 좀 판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월세든 전세든 계약서가 작성되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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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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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지하철 역사가 들어선다면 실제 집 값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더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역을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느냐 도보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딱 몇 퍼센트 정율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인근 지역에 역세권으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주택과 규모, 노후도, 주변환경이 비슷한 매물을 택하여 현재 소유하신 주택과 비교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역세권 편입으로 이미 기대를 안고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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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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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7세대 일괄매매 중개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등기가 되는 거죠 각 호별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각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 우선 저의 의문점이고요 이 부분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답 드린다면 중개 수수료는 계약 건당 수수료로써 부속 건물이라든지 복수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매도 매수자에 의해 일괄하여서 한 장의 계약서로 처리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용도와 계약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일곱 장의 계약서를 썼다면 각각 계약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맞는 요율의 수수료를 일곱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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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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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전세금 인상요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 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임대료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택 임대차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간의 기간과 임대료를 확정한 계약이 되어 버립니다.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요청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증액 청구도 무조건적인 인상을 강요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청구할 수 있다 즉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 부분 금액에 합리성이 안정된다면 수용을 하고 다음번 갱신시에 올려 주지 않는 것을 협의할 수도 있겠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거절 또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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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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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우선순위 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권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을 보았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는 전세권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만으로 우선 배당에 효력은 없으며 확정일자와 더불어 입주와 전입신고를 모두 하였을 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중 늦은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확정일자만을 받은 것으로는 우선 배당에 효력이 없고 전세권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없이 전세권 등기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전세권자가 우선 배당에 선순위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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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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