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을 기준보다 높게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가산율은 법정 최소인 50%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의 일반적인 상한이나 초과 지급 허용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 중복 가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정액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보수규정과 예산 집행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여 지급하려면 지급 근거와 계산방식을 문서로 정하고 향후 인하 시에도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검토하세요. 일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적용 대상, 가산율, 시행일, 중복 가산 처리, 단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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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 근무했는데 위수탁 계약서 수락해야 계약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서류 작성을 위해 원하지 않는 위수탁계약서를 먼저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서명은 계약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수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루 일한 관계와 새로 받은 계약서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 미서명을 이유로 하루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락 거절과 종료·정산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계약서 내용을 검토받은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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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가게 알바인데 이런상황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시간보다 매장 사정으로 일찍 퇴근시킨 부분은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위협적인 발언,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협박 신고, 고소도 가능합니다. 녹음·목격자·출퇴근기록을 확보하고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당일 현장을 나온 것이 사직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경위와 고용관계 확인 요청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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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알바하면 금액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가니 15시간 이상이면 한들날 근무에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 대가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이면 추가수당 약정이 없는 한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가산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별도의 유급휴일분까지 포함해 2.5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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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조퇴, 화수목금연차,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1시간 근무한 뒤 조퇴한 것은 주휴수당 판단상 하루 결근이 아닙니다. 화~금요일의 적법한 연차 사용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계약이므로 실제 근무가 1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8시간분입니다. 조퇴한 7시간의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 후 조퇴,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연차 사용이라면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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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새로 발생한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연차 소진을 위해 퇴사일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일관된 연차 부여 관행이 근로조건으로 확립되었다면 사용을 요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15일의 발생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약속하고 운영한 제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미사용수당은 휴가 부여와 별개로 현금 정산 약정, 관행이나 법정 제도 준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연차 기록과 퇴사자 처리 사례를 확보하고, 사용 방식과 최종 재직일을 서면으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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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속근로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 공백과 다른 사업으로의 채용만으로 계속근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아래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공백이 형식적이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종료 후 재고용 약속 없이 독립적인 신규채용을 거쳤다면 단절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보험 상실신고, 공개채용도 참고사정리 뿐 단독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이전, 이후 사용자, 업무냉ㅇ, 공백 사유와 채용 경위를 확인한 뒤, 퇴직금, 연차등의 산정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니 신규 입사일부터 계산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이후의 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과 업무가 무엇인지, 재채용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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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라여 질문드립니다ㅏㅏ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실업급여를 한 번 받았더라도 새 근무 이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약 2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아 종료되는지,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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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형제자매 경조사 시 무급 혹은 유급처리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제시하신 조건대로라면 별도의 유급 근거가 없는 경조사 불참기간은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직, 1년 이상 기간제 관리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준용 조항, 별도 규정, 확립된 관행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유사 업무의 공무직과 차등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8조상 차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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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급여신청서 확인후 회사랑 합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신청은 공단 결정 전 재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하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의 합의만으로 신청이 자동 취소되거나 향후 산재 신청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조사표는 산재 신청, 취하, 공상 합의와 관계없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단의 처리 단계와 의사의 휴업 필요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와 별도로 재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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