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연속근로기간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종료 후 한달 쉬고, 다른 사업으로 채용되어 들어왔습니다.

한달간의 공백이 있어도 연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백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고용관게가 단절되었고, 별도의 사정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공백과 다른 사업으로의 채용만으로 계속근로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아래 재고용이 예정되어 있었거나 공백이 형식적이었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종료 후 재고용 약속 없이 독립적인 신규채용을 거쳤다면 단절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보험 상실신고, 공개채용도 참고사정리 뿐 단독결정 기준은 아닙니다. 이전, 이후 사용자, 업무냉ㅇ, 공백 사유와 채용 경위를 확인한 뒤, 퇴직금, 연차등의 산정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한 달 공백이 있으니 신규 입사일부터 계산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이후의 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업과 업무가 무엇인지, 재채용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에서 기술하신 것처럼 계약'종료'후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연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이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한 날부터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한달 쉬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 절차의 실질과 업무 전환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엄격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완전히 다른 사업(업무)에 신규 채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새로운 근로 시작)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순히 '한 달의 공백'이나 '사업 명칭의 변경'만으로 단절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아래 기준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유(한 달간 쉰 이유), 채용 절차에 지원한 경위, 퇴직 정산 여부 등을 파악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짧으면(통상 1개월 내외)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서 '계속근로'를 의심하는 일차적 지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백 기간의 길이보다 '공백이 발생한 사유'와 '재채용 과정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단지 퇴직금 지급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달을 쉬게 한 것이 아니라면, 한 달의 공백만으로도 단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별개의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에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일반 구직자와 똑같이 입사지원서를 내고 경쟁을 거쳐 합격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신규 채용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먼저 "한 달 뒤에 다른 사업이 시작되니 그때 다시 오라"고 권유하여 형식적인 지원서만 받은 경우라면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