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알바하면 금액 더받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한글날 원래 쉬는날인데 해줄수있냐해서

근무했습니다.

편의점이라도 원래근무날 아닌 빨간날 근무면 돈을 더지급해야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가니 15시간 이상이면 한들날 근무에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 대가는 통상임금의 1.5배가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이면 추가수당 약정이 없는 한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가산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원래 무급휴무일이었다면 별도의 유급휴일분까지 포함해 2.5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한글날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더 지급받는게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빨간날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한글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8시간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8시간 x 1.5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8시간 이라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