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형제자매 경조사 시 무급 혹은 유급처리여부

참여자의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 지침에는 경조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경조사로 인한 불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경조사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간제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제시하신 조건대로라면 별도의 유급 근거가 없는 경조사 불참기간은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직, 1년 이상 기간제 관리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준용 조항, 별도 규정, 확립된 관행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동종, 유사 업무의 공무직과 차등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8조상 차별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지침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규정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에 사업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을 무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조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 대상(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지침에서 명시한 '달리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자체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경조휴가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2. 지자체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경조휴가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적용대상자가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1)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2) 기간제 근로자라면 1년 미만이던 1년 이상이던 동일하게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범위 해석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3) 이럴 경우 위 취업규칙 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에 경조휴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4) 확대적용한 적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동일 적용성 + 기간제법 제 8조 기간제 근로자 차별처우 금지 규정 +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면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인데 기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유급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 위와 같은 루트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 담당부서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결론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