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형제자매 경조사 시 무급 혹은 유급처리여부
참여자의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 지침에는 경조사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관련 취업규칙(규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는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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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업 지침에 따라 경조사로 인한 불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