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을 기준보다 높게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안녕하새요


시간외근무 가산수당을 기준보다 높게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1) 50%의 가산수당에서 조금 높게 지급은 가능?
2) 산정(지급) 기준대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급범위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은 법정 최소인 50%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의 일반적인 상한이나 초과 지급 허용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 중복 가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정액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보수규정과 예산 집행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여 지급하려면 지급 근거와 계산방식을 문서로 정하고 향후 인하 시에도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검토하세요.

    일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적용 대상, 가산율, 시행일, 중복 가산 처리, 단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보다 높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 차별 등의 issue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가산률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여서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랄 이유로 차별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해놓은 50%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50%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하게 지급한다면 %의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