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율은 법정 최소인 50%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율의 일반적인 상한이나 초과 지급 허용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실제 근로시간, 중복 가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법정액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보수규정과 예산 집행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높여 지급하려면 지급 근거와 계산방식을 문서로 정하고 향후 인하 시에도 근로조건 변경 절차를 검토하세요.
일반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적용 대상, 가산율, 시행일, 중복 가산 처리, 단수 계산방법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