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요일 조퇴, 화수목금연차,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월-금 9시~18시 휴게1시간, 실근로하루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인해

월요일 9시~10시 1시간 근무후 10시에 조퇴하고

화,수,목,금 은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1시간 근무한 뒤 조퇴한 것은 주휴수당 판단상 하루 결근이 아닙니다. 화~금요일의 적법한 연차 사용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계약이므로 실제 근무가 1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8시간분입니다. 조퇴한 7시간의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지급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는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출근 후 조퇴,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연차 사용이라면 해당 주에 결근한 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조퇴나 연차휴가의 허용 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반나절이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를 하였어도 실제 출근하여 몇시간 일한 경우이므로 나머지 요일에 전부 연차를 사용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조퇴는 결근이 아닌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강은 '개근'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의 관점에서는 연치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하루 8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화~금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며, 개근 여부를 따질 때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와 연차 사용으로 인해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1시간뿐이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