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강은 '개근'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날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의 관점에서는 연치휴가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하루 8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화~금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날이며, 개근 여부를 따질 때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와 연차 사용으로 인해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1시간뿐이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