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일할계산이 맞는지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및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중도 퇴사자의 임금은 일할계산이 가능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실근로시간과 법정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10840원은 실근무 44시간과 주휴 1회분을 합산한 유급시간에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매월 선지급된 총액이 실제 발생한 연차일수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개수와 이미 받은 수당 총액을 대조하여 최종 정산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은 처음에 단순히 일수대로 정산했다가 귀하의 이의 제기 이후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한 최저임금 하한액으로 금액을 맞추어 다시 명세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퇴사 권유로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을 때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인원 감축 권유가 먼저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면담, 녹음, 감원 공지, 동료 사실확인서와 정정 거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 퇴직 경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되므로 회사와 정정 협의만 하며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전액(150만 원) 청구,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0만원 전액 배상요구는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및 20조에 따라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 위험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급여에서 이를 무단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을 때만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공제 동의서 등에 서명하지 마시고 실제 임금이 삭감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손해액 이상의 과도한 배상을 강요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를 무효로 판단하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의거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얻게 됩니다. 만근은 결근 없이 출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만 이 법 조항이 강제 적용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다면 발생한 휴가를 실제 사용하거나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무 특성상 실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이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를 자진퇴사하고 3개월 계약직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종료된 경우여야 하며, 본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이 부족하므로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재 회사의 퇴사사유는 사실대로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유가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새 회사의 최종 이직사유가 진정한 계약만료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인지가 핵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60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또한 동법 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역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0일에 퇴사하셨으므로 사용자는 7월 24일까지 발생한 모든 연차 미사용 수당을 정산 완료했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주야 2교대 연봉 4,000만 원, 실제 시급과 최저임금 충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모두 보장된다는 전제에서 주 실제 근로시간은 약 50시간입니다. 연봉 4천만원을 역산한 기본시급은 10710원~10790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휴게 중 작업이 있거나 비정기 수당이 포함되면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및 정확한 휴게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사하면서 기계를 지켜보거나 호출에 대응하고, 작업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작업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주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시간 근무 중 출근 직후 30분 휴게 부여는 법에서 정한 도중 부여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4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휴게를 주고 이후 4.5시간을 연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외부에서 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도 모든 외부작업이 자동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 안전지침상 권고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천재지변 상황이라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정확한 정산을 알고 싶은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급여에 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없는 퇴직금 분할 지급 및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총액의 25%가 평균임금에 반드시 산입되어야 하며 사측이 임의로 계산한 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년 근속기간에 대해 정상적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은 2021년 4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로 총 1,835일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