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결정합니다. 월~목 6시간과 금요일 격주 2시간 근무를 통해 4주간 총 100시간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20일로 나눈 5시간이 이직확인서상 기재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액 결정의 핵심지표가 되므로 이직확인서 등록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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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으로 부터 개인정보동의활용서 (근태 조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입카드상 외부 이동만으로 근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임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임금을 지급한 하청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고 원청의 차감 지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정보 활용은 동의서의 목적, 제공대상, 보유기간을 벗어났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근태와 임금차가마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불법파견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동의서와 불이익 발언을 보관하고, 신고 전 월별 차감액과 외부 작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부 공사 때문에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외부에서 계속 작업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출입기록은 건물의 출입 사실만 보여줄 뿐,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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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령하다 산재인정되었어요 실업급여 다시 다 뱉어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산재 휴업급여의 지급일이 겹치면 중복분은 반환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산재 승인일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대상기간입니다. 900만원 전액이 맞는지는 휴업급여 결정서와 반환금 날짜별 산정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금액이 잘못됐다면 90일 내 심사청구를 하고 반환이 맞더라도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당시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고, 산재 휴업급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대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곧바로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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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정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8조에 따르면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제 17조 위반에 따른 벌칙 사안일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소멸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급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37조에 의거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기록한 결근일 자료와 더불어 출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종합하여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전체 임금을 정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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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무한 시간의 시급을 임의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이라면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 근무기록, 급여자료와 감액 발언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손해와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여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근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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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째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조 및 민법 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를 가지며 인수인계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나 알바 기간이 짧아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상사의 괴롭힘이 있었다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지가 정당화 됩니다.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알바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인수인계할 내용이 적고 귀하의 부재가 사업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되거나 인용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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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오른직원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하거나 인상된 내용을 담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제 114조에 의거하여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상된 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인상이나 삭감 등 금액의 변동이 발생했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사항을 담은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임금 조항에 대해서만 별도의 합의서나 부속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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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시간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당 가산이 원칙이며 임의 공제는 위법소지가 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일 8시간 이내라도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용자가 서류상으로만 공제할 수 없습니다. 1일 총근로가 8시간을 넘어 1시간의휴게가 필요하더라도 실제 쉬지 못했다면 1시간 50분 전체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임자의 처리방식은 법정 가산율 미적용 및 휴게시간 부당공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실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소정근로 초과분 전체 가산임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 출근한 1시간 50분 동안 근로자가 별도의 휴게 없이 계속 일했다면, 110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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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한 질병유급병가,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37조 및 판례에 따라 아버님의 무릎 질환이 장기적인 직업력과 현 사업장의 고강도 노동 및 장시간 근로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 40조와 52조에 따라 요양급여와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며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다만 병가의 유급 여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이 확인 필요하며 산재는 사업주 승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수행하는 입식 지게차 업무와 오후 1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노동이 퇴행성 질환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했다면 현 사업장에서의 산재 신청이 정당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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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 하다가 손목 염좌2주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근로를 못한 상태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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