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일 하다가 손목 염좌2주 나왔습니다

손목 염좌2주진단 나왔는데 현재 일주일째 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락도 없고 사무실에서는 산재신청해서

치료 받으라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치료비 등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산재보상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근로를 못한 상태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안내에 따라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병원발급) 등을 직접 제출하시거나 병원 원무과에 산재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