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을 못한 기간의 임금 일부(7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간 중 해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게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의사를 밝히면 절차 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 초진기록지 등을 준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주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근로를 못한 상태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