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대직 주휴수당관련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은휴 답장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 및 49조에 의거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미지급분은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 사항일뿐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근무 증빙 자료를 토대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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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인데 현장 일도 같이 병행하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에게 계약에 없는 현장 노동을 강요하고 과도한 야근을 지시하는 행위는 근로조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업무 변경을 부당전보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지시내역, 수기 전표 사진, 야근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니 이를 바탕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수기 전표의 사본이나 사진, 사무직 업무 종료 후 현장에서 지게차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CCTV 영상도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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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기 단축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딥니다. 단축 기간 중 삭감되어 지급된 상여금은 배제하고 단축 근무를 개시하기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정상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재반영해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대신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정상적인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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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관련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의사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 전화 통보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단기 근무여부는 임금채권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기한 내 임금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톡,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도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정식 출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일간 근무하셨다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약정된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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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은 거주지 이전 시점으로부터 통상 1~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마련 및 전입신고 후 이미 1년 2개월간 원룸 생활 등을 통해 근로를 지속해왔으므로 거주지 이전과 퇴사 사이의 즉각적인 인과관계 및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 및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한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에는 해당합니다.행정실무상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및 계속 근무를 위한 노력 기간을 고려하여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후, 늦어도 2~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합리적인 범위로 봅니다.다만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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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잠깐일을했었는데 점장이 답이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 청구권은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자의 미지급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전화통화가 부담스럽다면 문자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신속히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28일까지 단 3일간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발생하는 정당한 노동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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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10월 15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 및 4항에 의거하여 1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여 3년 이상 근속시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2026년 10월 15일에 발생한 15일을 2027년 10월 17일까지 사용하고 10월 15일부터는 새로 발생한 16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27년 중도 퇴사시에는 이미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5일에 15일이 발생하고, 다시 1년 뒤인 2026년 10월 15일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7년 10월 15일에는 가산 연차 1일이 포함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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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의 최대 한도는 1년 25일입니다. 3년 근속부터 매년이 아니라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만 9년과 만 10년 근속자는 19일, 만 11년이 되면 20일입니다. 만 21년 이상 근속하면 법정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회사 규정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25일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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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없다면 두 달 전에 통보하고 정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를 막거나 계속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을 특정한 사직 통보를 문자, 이메일,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면 건강상 사유를 입증하면서 중도퇴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가락 습진이나 신체적 부담이 심하다면 퇴사 전에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피부질환·근골격계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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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같은 회사 재입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직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사측은 최종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합사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미 지급한 정산금은 법률상 원인없는 금품으로 간주되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분쟁과 퇴직금 중복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진행하는 형식적 정산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측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떠날 때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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