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9-6 근무(8시간) 후 22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22시까지의 4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가 된다면 1차적으로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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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게 된다면, 이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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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 포함 시급 계산방법(11832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최저시급 기준 임금은 78880원입니다. 이를 주5일 기준 시급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5(일수)로 나누고 8(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시급은 1972원이 나오고 이를 최저시급인 9860원에 더하면 11832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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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로 인한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6월, 7월 2개월치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8월 내에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8월 말에 급여를 지급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8월 30일까지 채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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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한달기준40시간일했는데 출근하다 사고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인정시 요양급여의 절반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견이 필요하며 잘모르겠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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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과 외근직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내근직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근직에게는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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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임직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의 조건은 최소 사항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를 상회하는 150일의 휴직 부여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적리스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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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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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산정 (성과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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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외의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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