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화물기사의 그만두라는 지속적 강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료기사에게 계약해지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의 통보만으로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용역사와 물류회사에 계약 당사자, 배차중단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그만두지 않는다는 의사와 계속 운송할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하게 배치가 중단되면 계약서에 따라 가처분 또는 순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임자료, 배차표, 세금계산서, 문자, 녹음 등 9년 간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허위사실·위계·위력으로 실제 영업을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고 회사가 5명 이상을 사용한다면, 배차중단은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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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시급 11000원 기준 적정 포함 시급은 13200원입니다. 현재 수령하는 12500원은 법정 산식보다 낮으므로 부족한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공고 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업주가 2026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인 12384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1주 총 임금은 (11,000원 × 15시간) + (11,000원 × 3시간) = 198,000원이며, 이를 다시 15시간으로 나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3,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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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어 은행에서는 위촉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신고 형태를 설명하고 어떤 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촉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독립사업자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입금내역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이며, 그것만으로 재직 사실이나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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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새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을 8월 1일까지로 변경하는 서면 합의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으로 기존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조기 종료를 먼저 제안한 당사자를 기준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일과 고용보험 상실일도 구분하여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기존 계약기간을 2026년 8월 1일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과 최종 근무일, 종료 사유, 합의일을 적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서류 명칭보다 실제 퇴사 경위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먼저 두 달 일찍 퇴사할 것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통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보다는 회사 사정에 따른 합의퇴직 또는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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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신청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0조 및 58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밖 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이탈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규정에 없더라도 보고 기록이 없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산재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명확한 근거자료는 근로시간 산정 및 연장수당 분쟁을 예방하는 수단이므로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라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고 이동경로와 업무 내용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이나 외근처럼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외근 중이나 직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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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단축근무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기존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임금이 달라진다면 협력사와 8월 한 달짜리 서면 변경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전, 오후 근무시간, 임금, 주휴수당 및 9월 원상복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단축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설명과 임금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한 협력사에 있습니다. 특히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협력사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8월 단축근무 기간, 오전·오후 근무시간, 주간 근무일수, 월 임금, 주휴수당 및 9월부터 기존 조건으로 복귀하는지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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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 속 직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24.5시간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며, 조정된 스케줄대로 출근했다면 개근 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당 액수는 주 40시간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주당 약 4.9시간분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이 약정된 시간(월·수·금 3.5시간, 화·목 7시간)에 맞춰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 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퇴나 지각이 발생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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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지시에 의한 강의 준비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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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용할때 필요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력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 66조에 의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식업은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4조3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이나 가족 정보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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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관리 퇴직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및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인한 임시근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이 1년을 넘기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당시의 최종 사용자가 이전 기간을 합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후 계약 불발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법상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치관리 기간을 통해 1년의 근속을 채운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두 가지 권리를 모두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자치관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이 불발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해당 시점의 사용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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