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토, 일 주말알바로 15시간 근무중입니다.(휴게시간빼고 총 15시간)

주휴수당 미포함 11000원/포함 1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2500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장님이 다른 사람도 구인중인데

공고에 주휴수당 미포함 10700원/포함 12500원으로 올리셨어요.

왜 포함한 금액이 저랑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경우 1.2로 나누면 기본 시급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가본 시급은 12,500원/1.2 = 10,417원 정도가 됩니다.

    3.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높게 책정(11000원)하고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을 낮게 책정(10417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산식에 맞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2,384원으로 계산되며, 이로 인하여 12,5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10,700원이나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000원 시급 기준으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3,200원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에 추가 지급을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은 시급*1.2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일반 시급의 1.2배이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적용 시 주휴포함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13,200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시급 11000원 기준 적정 포함 시급은 13200원입니다. 현재 수령하는 12500원은 법정 산식보다 낮으므로 부족한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공고 금액이 동일한 것은 사업주가 2026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인 12384원을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1주 총 임금은 (11,000원 × 15시간) + (11,000원 × 3시간) = 198,000원이며, 이를 다시 15시간으로 나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3,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기본시급의 20%를 더한 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시급 10,320 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약 12,384 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기본시급이 10,700 원이라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은 약 12,840 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11,000원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000원×1.2=13,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시급을 정하지 않은 채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10,320원×1.2=12,384원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