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경우 1.2로 나누면 기본 시급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500원인 경우 가본 시급은 12,500원/1.2 = 10,417원 정도가 됩니다.
3. 사용자가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을 높게 책정(11000원)하고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시급을 낮게 책정(10417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산식에 맞는 기본시급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