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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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고용할때 필요한건 뭔가요.?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를 구할 때 근로계약서 말고 따른 필요한게 있을까요? 4대보험같은경우는 필수는 아닌걸로 아는데 다른건 뭐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력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 66조에 의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식업은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4조3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이나 가족 정보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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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이라면 필수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고

    2) 매월 월급지급일에 급여명세표(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3)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4대보험도 가입해 주어야 하며

    4) 채용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 번호 등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그리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직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대상 4대보험을 확인 후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해당 근로자 본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4대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닌 기간제, 단시간 근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든 알바든 채용을 하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