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star17
사람을 고용할때 필요한건 뭔가요.?
정직원은 아니고 알바를 구할 때 근로계약서 말고 따른 필요한게 있을까요? 4대보험같은경우는 필수는 아닌걸로 아는데 다른건 뭐가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이력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 66조에 의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식업은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4조3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이나 가족 정보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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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것이라면 필수입니다. 다만 4대보험 중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직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1)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하고
2) 매월 월급지급일에 급여명세표(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3) 1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4대보험도 가입해 주어야 하며
4) 채용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 월급을 지급 받을 통장 계좌 번호 등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그리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직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시고, 근로조건에 따라 가입대상 4대보험을 확인 후 취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해당 근로자 본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4대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닌 기간제, 단시간 근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든 알바든 채용을 하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