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8월 한달 동안 근무시간 단축인대요.

구두로 근무 시간 단축한건데 법적 효력이 있는 편인가요 ?

방금 연락받았는대 근무시간 단축한다는 말이 원청사로부터 들은거 같아요.

이럴땐 한달동안 근무시간 단축한다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

대학교 주차관리 알바하고 있는대 원청사가 대학교랑 주차관리 계약맺은 회사이고

저는 원청사의 협력사에서 고용된 직원입니다.

고용한 회사에서 오전 근무일지 아님 오후 근무일지도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준다는대걱정이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단축근무에 합의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기존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무시간과 임금이 달라진다면 협력사와 8월 한 달짜리 서면 변경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전, 오후 근무시간, 임금, 주휴수당 및 9월 원상복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단축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청의 요청이 있더라도 근로조건 설명과 임금지급 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용한 협력사에 있습니다.

    특히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간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협력사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8월 단축근무 기간, 오전·오후 근무시간, 주간 근무일수, 월 임금, 주휴수당 및 9월부터 기존 조건으로 복귀하는지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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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단축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청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님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구두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