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퇴직연금 미납 시, 근로자가 기존에 가진 퇴직연금만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4조 3호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지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하여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액이 확정되면 이미 적립된 일부 금액은 IRP계정으로 이전하여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 동법 20조 5항 위반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 미입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미납으로 인해 전체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이라도 IRP로 이전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우선 회사에 미납분 입금을 촉구하시고, 기한 경과 시 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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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집에서 카메라로 하루종일 감시하는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25조 및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의거하여 CCTV를 이용한 근태 감시와 반복적인 호통은 위법한 사생활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폭엽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화 녹취나 문자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및 감시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과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CCTV 등을 통해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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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패턴, 시간 변화를 5일전에 말하고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표 변경에 대한 사전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근무표와 승인된 연차를 회사가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 사용일에 주간 2시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된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변경 근거와 임금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를 근로계약에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와 근무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주간 2시간을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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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업무의설명이 없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전에 퇴사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 미부여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차량운전과 작업장 사이 이동시간도 업무상 필요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과 주유비를 정리해 청구하고 손해배상 명목의 임금 공제에는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출퇴근시간, 방문한 건물, 운전시간, 점심을 거른 날짜, 주유비·식대 영수증 및 회사와의 문자 내용을 정리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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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서면 통보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사용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 시기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지정이 없을시 사용자가 직접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내 게시판 공지나 구두 통보 등 간접적인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절차적 하자이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서면 절차를 누락한 채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동법 60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는 사내 게시판 공지, 이메일, 구두 통보, 문자메시지, 사내 인트라넷 게시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면 통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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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에 따라 주 32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6.4시간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동일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6.4시간에서 1시간 미만의 단수를 1시간으로 올림처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7시간분을 1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비례 계산된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단수 올림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6.4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66,048원이 정확한 산출 금액입니다. 6.4시간은 7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1일 연차수당은 7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72,24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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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해고 통보 이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입사 한 달 미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는 문자를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인공고와 해고통보 내용을 보관하고 실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시기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두로만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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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일 30 일이면 연차사용시 30일도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이 퇴사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로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하며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라면 연차사용은 가능합니다. 30일까지 연차사용하고 31일에 퇴사하시려면 사직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일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을 퇴직일로 명시했다면 실무적으로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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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연차수당,휴일 근무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6일 하루 3시간이면 주 18시간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은 충족합니다. 한 달 공백이 형식적이고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계약서와 재채용 문자,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 기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하루 3시간씩 주 6일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므로 퇴직금 적용 기준인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판례는 반복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공백이 전체 근무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대기기간·휴식기간에 불과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반복된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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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과 주 66시간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소 월급은 280만원을 훨씬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 초과와 유급 주휴일 미부여 역시 근로기준버 53조, 55조 위반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동법 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주 66시간 근로를 월로 환산하면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월 유급 시간은 가산수당을 약 321시간(74시간×4.345주)에 달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50% 가산율까지 적용하면 실제 법정 급여는 350만원을 상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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