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재꼇는데 돈 안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동안 일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단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임금에서 마음대로 까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용자의 협박성 발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과 근로계약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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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기존 급여 통장 정보가 있으므로 회사는 기한 내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미룰 경우 행정적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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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알바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진다면 신청 자격 요건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 급여 시 필수 가입인 고용보험료는 약 5,400원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다면 약 55,000원 이상의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본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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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결과가 심문회의때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분위기와 실제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정 후 약 한달 정도 걸려 판정문이 도달합니다. 판정문을 통해 기각의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의 사유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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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나, 형법상 조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무 지시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절대 금지이며 위반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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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으로 인한 퇴사후 재입사 연차일수
질문자님처럼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형식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공백 없었다면 계속 근무 중인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는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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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애매할때 특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당 역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적용되던 근로 조건(계약 급여)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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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근무 시키는 사장님 너무뻔뻔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대직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고 고마움도 표시하지 않는 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과도한 업무 부여 및 차별적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갑자기 그만두기보다는, 업무 배분 기준에 대해 명확히 문제를 제기해 보시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곳이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괴롭힘 신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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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포함하여 2.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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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수리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카톡이나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다면 그 시점에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능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퇴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강제적으로 발생하므로 법적 퇴사 시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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