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기존 급여 통장 정보가 있으므로 회사는 기한 내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미룰 경우 행정적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