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연락 다 차단했는데 급여지급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대표님과 갈등이심해져서(성격&이해문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가 금요일아침에 카톡으로 퇴사문자와 죄송하다고 남기고 톡탈퇴와 연락처를 다 차단했습니다.

2달간 급여받던 통장있는데 급여일이 10일입니다, 혹시 급여지급에 문제생길 확률이있을까요?

메일은 차단하지않았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차단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 안내에 따라 출석 절차를 밟고 판단을 받으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하고, 연락처를 차단하였더라도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irp계좌 개설 관련해서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돈 줄놈 연락처를 차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 임금을 계좌로 지급 받아 왔다면 임금지급일에 그 계좌로 지급해 주겠지만

    3. 퇴사 사유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방어차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회사에 사직서 쓰라고 오라고 하던가 합니다. 이런 경우인데 연락을 차단하면 임금을 정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급여지급계좌 등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므로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급여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확률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임금 지급을 원만하게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사직수리 거부 및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연락을 차단했더라도 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을 입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방식과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처를 차단했더라도 기존 급여 통장 정보가 있으므로 회사는 기한 내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미룰 경우 행정적으로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리스크는 있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승소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