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의날 근로계약서 쓰지않아서도 2.5배 받은수있는거 아닌가요
가라오케에서 저녁 알바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노동절날 근무시 2.5배 적용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 모든 노동절날 되는걸로 알고있어요.제가 사장님에게 말했지만 저희는 적용을 안해주시더라구요..신고할꺼면 신고하라는듯이.
못받는것이 당연한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자라면 해당되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 명시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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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1일분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배, 휴일근로수당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를 합산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한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 포함하여 2.5배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절 근무시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1.5배 가산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는 방식이 시급제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절 근무시 2.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불적용
2) 5인 이상 사업장 : 적용
2.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3. 그러나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장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고용된 가라오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노동절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위법이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5월 1일)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산임금 1배)을 더하여 통상임금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상세 근로 자 수 5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1배)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라면, 통산임금 1.5배)을 더하여 통상임금 2.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가 추가로 지급됨).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용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근로계약 체결의 사실이 있다면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상관이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할증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울러 월급형태까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자의 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시급제이고 그날 일했다면 2.5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월급제라면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상상태인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