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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2,200,807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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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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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한직장에서 얼마정도나 있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러 직장을 다니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약 7개월)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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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인지 확인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31일날 퇴사하겠다고 하였는데 3월 26일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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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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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상사가 잔업을 하지도않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잔업을 하지 않았는데 잔업을 달아 수당을 지급한다면 추후 부당이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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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구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38시간으로 하여 기본금을 구성하고 2시간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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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암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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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로 되어있더라도 계약기간이 1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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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분의 초과근무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20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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